1월 키워드 연말정산


1월은 신정에 구정이 있어서, 들어오는 돈은 없구 나가는 돈은 많은 그런 달인 듯. 지난 일요일 1월 15일 부터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핫 키워드에 들어오는 것은 "국세청 연말정산"이 였다.



그도 그럴것이 생각해보니,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시작하고,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영수증을 인터넷에서 챙겨서 세금 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바로 1월 15일부터이기 때문..


오늘 1월 17일 국세청 홈택스는 접속 마비 상태, 한꺼번에 몰린 이용자들 때문에 지금은 "다소지연"상태라고 한다. 15일부터 였으니, 오늘 정도는 좀 괜찮지 않을까? 했지만 여전하다.



근로자이긴 하지만, 거의 프리랜서 개념인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무용지물이지만,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근로자들, 월급쟁이들에겐 그나마 세금 환급으로 지갑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되다보니.. 꼭 필요한 시스템인데, 이렇게 불편하니 원..




연말정산과 관련해서, 찾아보는 검색어들도 다양하다. 연말정산 서류제출기간을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고, 그밖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나 환급금 조회방법도 궁금해하니, 내년 이맘때엔 잊지 말고 관련 정보를 포스팅 해봐야할 것 같다...






연말정산과 관련해서 기사를 살펴보다 보니, 신용카드 공제에 관한 간단한 팀이 나온다.


1.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병원 등의 의료비를 연봉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기(이유, 의료비 공제가 연봉의 3%를 넘어설때부터 되기 때문이다)

2. 육아로 쉬는 상태라면, 즉 육아휴직 중이라면 일하는 배우자의 카드로 결재할 것.

3. 사업자나 프리랜서 개념으로 일하는 사람보다는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카드 이용할 것.


카드도 무조건 자신의 명의로 된 것을 이용하기 보단, 이렇게 세금 환금을 염두해 두고, 일하는 쪽의 카드를 사용해야한다는 것. 경제가 얼어붙다보니, 한푼이라도 아껴보라는 심리 때문에 앞으로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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